김만배, 남욱, 정민용/연합뉴스
김만배-남욱-정민용(왼쪽부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가 1천억원대 이익을 얻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작년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성남도개공에 입사하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35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공모지침서는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고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작년에 징계개시 신청이 안 된 사건들이 발견돼 12월 일제히 점검해 각 차장검사 별로 일괄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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