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비법 경정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주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세금의 무서운 모습들만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만한 환급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호사님께서 경정청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차상진 변호사= 경정청구는 한 마디로 자기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세금이 좀 많이 신고가 됐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계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1억이 아니라 60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40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정청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건 만약 자기가 원래부터 세금이 6000만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1억일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판단이 어려울 때 그럴 때 먼저 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괜히 40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또 나오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먼저 1억을 신고한 다음에 납부를 하고서 4000만원 정도는 자기가 잘못 신고가 됐다고 경정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요. 한 4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워낙 생소한 주제라서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변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회사 대표님들이 오히려 먼저 문의 주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구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단순히 회사에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만으로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고 반드시 과세관청 등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에는 국세청에 낸 국세와 지방세는 국세청에 내진 않고 지자체를 통해서 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목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될 때는 환급세액의 이자성격으로 환급 가산금도 포함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유익한 제도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간단히 세금을 돌려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 구입, 내가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회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 즉 채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명시된 몇 가지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항목들 다 설명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빈번하게 했었던 사례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2020년도, 즉 전년도에 비해서 정직원의 수가 증가하였다면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고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고용이 증대된 인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pip) 이때는 청년직원을 채용한 경우 최대 1100만원까지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고할 때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까 변호사님 설명처럼 나중에 내가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는 제도가 경정청구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고와 세무서의 확정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게 경정청구의 전반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정청구는 신고일 부터 5년 내에는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혹시나 세액공제 등을 놓친 게 없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토해보는 게 좋겠네요. 세무서에 낸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그 후에 회사가 유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 네 앵커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환급받은 세액별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회사가 이런 혜택만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에는 일반적으로 사후관리 규정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고용증대 세액공제 항목을 예로 설명해 드리면 만약 회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나라에선 고용을 많이 했으니까 기여를 했다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 혜택 딱 신고하고 나서 금액이 줄어들고 이러면 애초에 모양만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자 수가 만약 줄어들게 된다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세금 신고 시에는 예외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정청구로 낸 세금이 전액 다 환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한세만 환급하게 되고 나중에 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1000만 원을 세금을 냈더라도 1000만원을 전부 다 환급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한세라는 것은 법인, 개인사업자(회사)가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감면이나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 이는 세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1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할지라도 1000만원을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어도 이를 다 공제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나는 세금을 다 냈고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공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결과 세금을 직접 회사통장으로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급이라고 하고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 환급을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에 공제해주게 됩니다. 이를 ‘이월공제’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억원 세금을 내고 1억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만약 6000만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6000만원에 대해선 다음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 네 이렇게 환급과 이월공제로 구분될 수 있겠군요. 회사에서 경정청구 컨설팅을 진행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사후관리 규정을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세무서 업무다 보니까 세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것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매년마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매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조원 가량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사후감시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에 맞게끔 경정청구가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의 경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근로자 정규직 계약서만 쓰면 내가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 데 그 외에 정규직이라는 세법과 노무자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 여부를 판단해서 정규직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사후적으로 가산세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혜택이 큰 만큼 반드시 잘 검토하고 진행해야겠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경정청구와 관련한 감사원결과 확정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차상진 변호사 = 네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감사원이 세무서 업무를 감사한 결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작년 10월 경정청구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당연 손금사항 미경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2020년도에 비용을 원래 산입을 했는데 ‘이건 2020년도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비용이 원래는 산입이 됐던 것이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2020년도 비용이 줄어들 게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엔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2020년도 과세금액 증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서 2021년에 반영하겠지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20년도 비용에서 제외되고 21년도에 반영이 돼야한다고 판단을 했으면 21년도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 또 함께[ 있다면 2개를 함께 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 오늘은 경정청구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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