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전셋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막힘 문제와 관련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공용배관이 오래돼 엄청난 이물질들로 막혀 저희 집 화장실 하수구로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제가 3일 정도 집을 비웠던 상태였으며 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역류되어 이물질이 눌러 붙어있었던 건데요. 배관 청소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의뢰를 하니 윗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50%, 저희 집과 옆 집이 각각 25%를 부담하라는 건데요. 업체에 물어보니 찌꺼기들이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 온 지 1년 4개월, 옆집은 2년 좀 넘게 거주했는데요. 주인집 말로는 2년 전에 하수구를 뚫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다는 건데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주요 시설물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앵커= 사실 이 배관이 막히는 문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사실 이런 게 가장 좀 안타깝고, 서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다 찜찜하고 상대방이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도 사실은 뭔가 법적 조치를 하기엔 너무 작고 내가 다 물기엔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사실 이제 뭐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오롯이 내 책임인가, 전에 살던 사람 책임 아닌가, 내지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텐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겪는 경우 정말 많은데, 상담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요 시설물이다, 이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물론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에는 그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설물,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374조에서는 ‘임차인이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또 세입자 역시도 스스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조항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거죠.

▲앵커= 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상담자분에게도 ‘이 하수구의 수리비용을 일부 부담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어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물론 약간 찜찜하시긴 할 것 같아요. 지금 하수도 역류 부분은 사실은 법조인이 보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사용상의 하자인지, 원래 가지고 있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인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이 집이 2년 전에도 뚫었다고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매몰차게 ‘우린 절대 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임대인이 ‘이번에는 너네가 사는 기간에 발생한 거니까, 너네가 사용한 잘못이니까 100% 너네가 내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금액을 낮추는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간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짧으니까, 이분도 5년 이상된 찌꺼기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시면서 ‘내가 부담은 하는데 조금 줄여달라’라는 식으로 합의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내가 이사를 오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을 없어요’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년 4개월 정도 거주를 하신 상황이시고, 누군가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정말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을 하되, 그걸 조금 경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 ‘내가 50%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아예 부담 못하겠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증명 보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지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고치고, 고친 영수증을 통해서 지급명령 청구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합의가 되시는 게 좋죠. 이제 생각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때는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있으니까 지급명령 신청하면 바로 법원에서도 나의 억울함을 인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 하수도가. 감정을 하겠냐, 그럼 감정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서로 대화로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면 대화로 보시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짧게 들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사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상담자분께서 집주인이 50% 그리고 본인과 옆집 임차인에게 25%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자주 해먹었대요. 근데 상담자분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사먹고 나는 거의 음식을 안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수도 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액수라든지 비율을 정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은 진짜로 법원에 신청을 민사소송이 열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나는 진짜 사용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상대방들도 들을 마음이 있느냐, 이야기의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거 모르겠고 진짜 해먹었는지 안 해먹었는지 어떻게 아냐, 무조건 같이 내달라’라고 하면 사실은 급한 사람이 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필은 해보시되 너무 서로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하시기 보다는 상대방이랑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네 참 뭔가 찜찜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네요. 아니 임차인이 사실 거주를 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집주인에게 딱 요구할 것은 깔끔하게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사진을 다 찍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견한 즉시,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하기 또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곰팡이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곰팡이도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얘기하다가 이제 정 안 되서 소송 갈 때 되면 그때 사진 찍은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시점부터 얼마나 길게 어느 정도 지속시간을 급속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통제의무가 있잖아요. 수선을 요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두셔야 나중에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답답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내가 거주를 하면서 일정부분 발생한 부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하겠는데 과연 옆집이라든지 집주인 그 3명의 관계를 봤을 때, 내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부담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하는 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정부분 좀 부담을 하셔야 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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