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행된 재판 다 다시 들어야"
재판부, 일부 변호인 주장 받아들여

김만배-남욱-유동규(왼쪽부터). /연합뉴스
김만배-남욱-유동규(왼쪽부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관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면서 대장동 재판이 갱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전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대해 변호인과 검사 측 입장을 듣는 간이 갱신 절차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피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반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절차 기록이 방대한 만큼 증인 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의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효율성 측면에서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고, 혐의를 인정하는 정 회계사 측도 "가능하면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 갱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피고 측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기일을 추가로 잡아 다음주까지 이 같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오는 25일과 함께 3월2일과 3일, 4일 등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돼 있던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신문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와 김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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