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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000만원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시행을 공언하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의 '청년기본적금'을 통해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단 구상입니다.

또 청년기본적금 5000만원과 최대 9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활용해 서울 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억~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 분양주택 32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단 약속도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겐 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월세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편향·불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득 기준이 높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던 청년층 사이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19~34세가 대상입니다.

현재 작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입자 중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벗어난 경우엔 정부 장려금 2년간 최대 36만원만 주고, 비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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