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동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동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프로스포츠 경기는 현대인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여가생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야구,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를 보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거친 반칙행위나 상대방에 대한 보복성 반칙행위를 하는 선수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거친 반칙행위가 집단 난투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두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분명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폭력성 짙은 행위들은 스포츠 경기중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는 이러한 스포츠 경기 도중의 폭력행위를 대중매체들이 앞서서 희화화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 경기 도중에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운동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이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스포츠 경기 도중 행해진 고의성 짙은 반칙, 보복성 폭행행위, 집단 난투극 등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에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만일 경기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면,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힌 선수는 상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십수년간 프로스포츠를 시청하면서도 실제로 반칙행위나 보복성 폭행행위, 집단 난투극에 연루된 선수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된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언제 자신과 갈등을 일으킨 선수와 같은 팀이 될지 모르는 프로스포츠의 특성, 선수들 간의 인간관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벌어지는 폭력행위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며,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 중에는 어린 학생들과 아이들도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성숙한 프로스포츠 문화 형성을 위해 폭력적인 행위나 보복성 반칙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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