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결혼한지 20년이 되었고 슬하에 외동딸을 두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해 친정에서 권리금 5000만원을 얻어 분식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돈을 모으기 위해 제가 항상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 앞이라 장사가 잘 되었고 분식집은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는데요. 이후 분점도 문을 열었고 이제는 고생없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분식집은 본인 혼자 노력해서 사업을 확장한 것이니 관련 재산은 줄 수 없고 공동 명의 아파트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갑작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제가 분식집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맞나요?

▲앵커= 네, 일단 결혼 생활이 20년 정도 되셨고, 자녀분도 있으신 상황이에요. 가장 주요하게 궁금하신 점은 분식집 사업이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오늘따라 오래 살았는데 조강지처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20년 가까이 함께 노력해서 분식점도 일구고, 또 딸까지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면 정말 배신감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네, 맞습니다. 사실 권리금도 친정에서 얻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거고, 열심히 매일매일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셨다고 상담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할 때 사실 재산분할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과정 어떻게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재산분할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 해서 쌍방이 나의 적극재산, 적극재산이라고 하면 플러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있는 돈 생각하면 되시거든요. 적극재산을 내가 바로 공개를 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조회를 해서 찾아내든 드러내게 되고요. 소극재산이라고 하면 부채를 말하는데요. 빚을 진 부분을, 보통 부채는 나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공개하는, 다 꺼내놓고 표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혹은 ‘아니다, 나 혼자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혼자 형성한 나만의 특유재산이다’ 이렇게 다툼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각 기여도를 산정을 해서 이 때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판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 기여도를 판단해서 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 이 분식점, 분식집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업 확장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분, 아내분은 ‘매일매일 가서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분식점에는 함께 일하는 과정도 있고, ‘처음에 창업할 때 비용을 누가 들였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확장하고 분식점이 잘되게 되는 데 기여한 뭐 레시피를 개발한 사람의 몫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에요. 지금 상담자님 사연을 들으면, 처음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돈이 드는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아내분의 친정에서 구해다가 공헌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함께 가서 매일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편의 말처럼 확장에 ‘나만 잘했다. 나만 노력해서 확장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상담자님이 매일 나가셔서 일했던 부분, 금전적으로 처음 창업할 때 꼭 필요했던, 사실 권리금이 없었으면 아예처음부터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친정집을 통해서 마련해준 부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최대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적게 인정되더라도 지금 남편의 말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치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도 권리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친정에서 5천만원 정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권리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권리금을 주고 이 가게를 창업을 하셨지만, 분점까지 낼 만큼, 지역 맛집으로 유명해질 만큼의 그런 가게라고 하면 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는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금을 그 5천만원보다 훨씬 더 크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판례에서는 재산 분할로 인정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을 적극재산으로 보고 판례는 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주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주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 온 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의 현재 가치, 이혼 시점, 법률적으로는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심, 변론종결심,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 이혼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식의 현재 가치를 환산을 하면 그것이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될 것이고 분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편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금화 했을 때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분할하라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긴 하지만, 그것을 현금화 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해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이혼을 통보 받다시피 한 우리 상담자 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사연을 들으니 궁금한 점은, 상담자님한테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상대방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한테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또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거든요. 이혼의 의사가 있는 지 없는 지 본인한테 스스로 자문해서 답을 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혼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귀책사유를 물어서 이혼 절차에 임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 내용에 따르면, 딱히 상담자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가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내려지시면, 방향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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