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카드 '재결제'... "수사·감사 책임 있으면 질 것"
영업인들 "김혜경 수법은 하수... 거래처 나눠먹기 등 카드깡 방법 수도 없어"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일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이 대선판 '핫 키워드'로 부상했죠. 

이 때문에 이른바 '카드깡'에 대한 국민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아마추어적 수법"이라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영업맨들의 카드깡 세계를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혜경] (지난 9일 기자회견)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과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도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은 물론,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모씨 / 경기도청 공무원] (지난해 6월 16일)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그거 점심 때 올릴까? 어떻게 할까..."

[A씨 / 전직 비서실 공무원] (지난해 6월 16일)
"초밥집 가서 그거 결제를 (법인)카드 갖다 제가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폭로한 전직 공무원 A씨.

김씨가 개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편법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 안에서 벌어진 비위 행태를 두고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영업인들은 하나 같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S기업 전직 관계자]
"저희는 깡을 하죠, 깡. 예를 들면 평균 단가보다 많이 긁어 달라고 해가지고 차액은 이제 현금으로, 캐시백으로 저희가 받고..."

이 관계자가 말한 '진짜 카드깡'은 이렇습니다.

가령 단가 100원인 물건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와 입을 맞춰 회사엔 150원으로 결제를 올리고, 50원 차액은 나눠 갖는 겁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가 많은 요즘은 거래업체와 차익을 나눌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K기업 전직 관계자]
"(주유권 카드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만원짜리 주유권 하나 끊어주세요' 하면 (주유소에서) 증을 써줍니다, 10만원짜리. 그거는 중고나라나 이런 데 매물로 올려요. 거기서 현금화를 시키면 되지."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손실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데, 손실이 5억원 이상일 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업들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 회계감사를 더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접대가 있을 경우 누구와 몇시에 어디서 만나는지,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인지 내용도 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깐깐해질수록 수법도 더 교묘해집니다.

[N기업 현직 관계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법인카드를 긁습니다. 단체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긁고, 이걸 같이 자리를 했던 사람들한테 각각 N분의 1 돈을 받으면..."

한마디로 식사 자리에서 각자 계산하되,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개인계좌로 돈을 받는 겁니다.

표면상 인원수에 맞춰 접대는 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 사이 애매한 선상에 있습니다.

[김혜경] (지난 9일 기자회견)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씨의 사적유용 의심액은 300만원 이상.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사실이라면 김씨 자신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 했습니다.

진정한 공정 사회의 시작은 공직자의 양심적 행위부터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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