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그리고 구하라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A씨는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친은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며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는 게 A씨의 호소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초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 남동생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습니다.

이에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 선박회사 측 합의금 5000만원까지 더해져 3억원 가량의 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50년 넘게 연락 없던 남매의 모친 B씨가 갑자기 나타나 현행법을 근거로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순위는 첫 번째가 직계비속, 두 번째가 직계존속, 그 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그 상속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망한 남동생의 경우 결혼도 하지 않은 데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 사망한 상태.

이에 해당 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이 유일하게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친생모 B씨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가수 구하라씨 사망사건이 있죠.

고 구하라씨 생모의 파렴치한 행동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나쁜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 입법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선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데요.

이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원조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방식은 다른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자녀가 본인 사망 전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나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만 합니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합니다.

이에 지난 1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녀가 언제 죽을지 알고 소송을 제기하냐.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방식은 해당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침”이라고 법무부 안을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만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법만으로 제2의 구하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17일 법원이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단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옳은 건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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