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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15부는 오늘(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채권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이며, 이날 라임의 영업 폐지 여부와 고가품의 보관 방법 등에 관한 결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라임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검증 과정을 거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액수를 확정짓고, 법원은 라임 자산을 환가한 뒤 채권액에 비례해 채권자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라임은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단기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은 은폐한 채 수익률을 돌려막기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1조6000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9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피해자만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및 벌금 40억원,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라임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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