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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20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17일) 지난해 상반기 국시 불합격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시원은 앞서 2020년 6월 '2021년도 85회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국시를 집단 거부한 바 있습니다.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 탓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수급과 응시인원 분산 등을 위해 지난해 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치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다만 국시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은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자격이 다르고, 상반기 시험은 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85회 실기시험의 재접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지만, 응시하지 않고 86회 상반기 시험을 응시했다"며 "필기시험 1회 합격으로 실기시험 2회 응시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고 판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 응시자격 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 회차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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