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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을 12차례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6일) 공개한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금횡령유용으로 7건, 공용물품 사적 사용으로 5건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강등이 1건, 정직 3건, 감봉 5건, 견책 3건입니다.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는 징계를 내린 겁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임은 1건, 정직 3건, 강등 2건, 견책 1건입니다.

한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논란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면 하루에 9차례 점심을 먹은 것으로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6일은 점심식사를 5번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민예술 허브로 이끈 OOOO재단 관계자와 오찬 간담(45만원), 생생문화재사업OOOO문화관광사업단 관계자 등과 오찬 간담(45만6000원), 2014년 시정운영계획 설명 홍보 언론인 오찬 간담(37만9000원)' 등입니다. 식사장소도 각기 다릅니다.

2015년 3월 26일은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가 18번 있었습니다.

점심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성남FC, 언론 등과 9차례, 저녁은 성남도로공사 배구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과 9차례였습니다.

이날 총 지출된 식비는 390만원이었고, 장소도 달랐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여러 차례 오찬·석찬한 기록이 있는 날은 78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엄청난 분신술"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도 "분신술의 달인이었나, 횡령의 달인이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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