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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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유력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연인을 살해한 것으로, 사건 발생 약 13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후 도주했던 피의자 조모(56)씨가 오늘(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구로구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어제(14일) 오후 10시 13분쯤 서울 구로구의 피해 여성이자 자신의 전 연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씨와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오후 10시 12분쯤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3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은 이뤄진 이후였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피해 여성이 있던 술집을 찾아 피해자를 협박하자 당시 관할서였던 구로서는 조씨를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씨를 스토킹과 성폭행 등 혐의로 조사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4시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는 게 검찰이 밝힌 반려 사유입니다. 

피의자 인신 구속이 되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0m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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