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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bhc가 8년 째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bhc가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부 승소로 결론 난 가운데, BBQ가 항소를 예고하며 또 한번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120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bhc에 따르면 BBQ와 계열사는 배상금 약 179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열사별 입금액은 BBQ가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bhc가 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9일 법원이 bhc에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금 등 총 13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초 bhc가 청구했던 금액의 약 4% 수준에 그친 금액으로, BBQ는 물류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46억원을 더해 총 179억원을 bhc에 지급했습니다.

이번 소송전의 시작은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BBQ는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매각하면서 'bhc가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BBQ 계열사에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BBQ는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 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bhc측에 통보하고 상품 수령과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hc는 "BBQ의 계약해지 통보 사유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 회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BBQ는 bhc가 애초 청구했던 2400억 손해배상금액의 4% 불과한 금액이 책정돼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고, bhc는 법원이 BBQ의 잘못을 인정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hc 관계자는 "잘못이 없으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없다. BBQ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BBQ 측은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99억 7000만원으로, bhc가 청구했던 액수의 4%에 불과하다"며 "일단은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BBQ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측의 상반된 입장 탓에 분쟁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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