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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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작년 겨울 부산 수영팔도시장 내에서 한 승용차가 할머니와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경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8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내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행인은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려는 순간 속도가 붙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동장치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운전자 조작 과실'이라고 판단 지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A씨가 탔던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km/h를 훌쩍 넘은 74.1km/h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과수 분석에선 차량 제동계통에 작동결함을 유발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고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했습니다.

A씨가 운전했던 그랜저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사고 직전 잠시 켜졌다가 충돌 후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돼 A씨 진술과는 다르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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