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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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첫 재판에 등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앞서 검찰이 주장했던 2521억 원이 아니라 ‘할인 80%’를 적용한 500억원이라는 게 이들 남매의 주장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남매 측 대리인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 했다”며 공소사실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머지플러스의 '수익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20% 할인을 해서 파는데 무슨 재주로 갚을 수 있겠나. 돌려막기는 언젠간 무너지는데 그것 말고 수익 모델이 무엇이 있나"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과거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만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이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줄였고, 이에 회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머지플러스 측은 기존 머지머니 중심에서 ‘VIP 구독서비스’로 수익모델을 바꾸면서 회사가 이익을 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회원에게 20%를 할인해주는 머지머니를 통해 거래량을 늘려 플랫폼의 규모를 키운 다음, 가맹점들이 머지플러스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손실이 누적되고 재무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겨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마치 아닌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하며, 권 남매의 ‘돌려막기’식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 지급에 대해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형제인 머지오피스 대표 권씨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권 머지오피스 대표 또한 이들과 공모해 약 6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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