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최근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과 센스있는 패션 감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프리지아, 송지아씨의 가품 착용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솔로지옥’에서 입고 나왔던 옷들이 짝퉁이라고 밝혀지면서 송지아씨가 연일 비난 여론이 이어지면서 사과영상까지 올렸어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송지아씨는 가품 사용에 대해 인정한다"며 "예뻐서 구매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한 거냐’는 입장과 ‘소비자와 기업 전부 우롱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만 따지면 현행법상 가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취재해본 입장에서 프리지아 논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기자는. 

▲기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발생한다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품을 소비하고 심지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전세계인들이 보는 곳에 이를 입고 나온 건 분명 잘못한 행동 같아 보입니다. 또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이 있다는 송씨의 말을 생각해보면 더욱이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신상을 파헤치거나 외모 비하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기 보단, 많은 이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무엇보다도 가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LAW 포커스 스페셜, 보도 후 이런저런 뒷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2022년 올해도 알차고 유익한 보도로 시청자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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