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사가 수사·처벌 관련 산재 법률상담 하면 위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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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부터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까지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관련 수사를 본격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를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은 적법할까요, 위법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법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나 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6년 간 건설 현장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임금 체불 등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75회에 걸쳐 참고인 진술 문서 예상 문답과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 처리 절차,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 문서를 기초로 법률 상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 주기도 했는데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한 뒤 이들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법률상담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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