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후 50조원 규모의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부가 14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냈는데 태부족"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최소 35조원 정도 (추경을) 확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그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은 우세 변종이 돼 이전의 코로나19와 완전히 양상이 다르게 됐다"며 "감염속도가 이전과 비교해 몇 배에 이르고 그 대신 치명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복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방역 체제를 바꿔야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속도가 느리고 치명율이 높을 때의 엄격한 통제, 신속한 역학조사, 완벽한 검사, 전원 격리치료 등 엄격한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이제는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그러려면 의료인 여러분이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해 어떠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필수 의협회장과 통화하며 "코로나 이후 의료진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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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