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유독 이동통신사들이 많습니다. 고객 유치 때문인지 거리는 늘 호객행위로 복잡한데요. 얼마 전 그 길을 지나다 호객 행위를 하는 직원이 제 가방을 심하게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가방 끈이 떨어져 가방 안에 내용물까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핸드폰도 하수구에 들어가 찾을 수 없게 됐고요. 제가 피해 본 것들을 호객 행위를 한 직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호객 행위가 좀 과했던 것 같은데요. 좀 요즘 많이 사라지긴 한 것 같지만 여전히 호객 행위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심각한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길거리 위 불법 행위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상인 분들이 이렇게 호객 행위를 영업 행위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8호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로 그렇게 중한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 행위입니다.

▲앵커= 비슷한 업종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경쟁 때문에 이 호객 행위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음과 통행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호객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호객 행위를 한 그 사람,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시를 한 점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우선은 그 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킨 사람 같은 경우도 경범죄 처벌법 제4조에서 호객 행위 등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 또한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점주, 지시를 한 점주도 처벌을 받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종업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군요. 길거리 호객 행위에 지금 이분은 가방 끈도 떨어졌고 휴대전화까지 지금 하수구에 빠져서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행위를 한 직원에게 이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일단은 직원에게 직원이 불법 행위를 통하여서 손해를 가한 것이니까 직원에게 당연히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물건의 이제 구입비용 전부를 청구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가 구입비용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통하여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해당 물건의 현재가치, 뭐 보통은 쉽게 말해서 이제 중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액을 좀 상한으로 해서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호객 행위를 직원이 스스로 했다면 직원 문제겠지만 점주가 시켜서, 웬만하면 점주가 시켜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점주는 보상해줄 책임 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이게 민사적으로 보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지금 불법 행위를 종업원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점주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손님의 입장에서는 점주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누구에게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점주에게 바로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과 점주의 책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건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보통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반의 책임을 지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과 고용주의 이제 상위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책임이 더욱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내부적인 사정에서는 점주에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점주든 실제 직원이든 누구에게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호객 행위를 하면서 좀 밀착해서 손으로 잡아끈다든지 아니면 뭐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보면 팔짱을 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아니면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해서 법적으로 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나요.

▲박준철 변호사= 심하게 밀착하거나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나 기타 성범죄 관련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으로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것이 이제 확정적 의사 이제 확정적 고의만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필적인 의사,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서 똑같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성에 밀착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신체 부위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호객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호객 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앵커= 요즘 또 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전단지 같은 거 뭐 돌린다든지 차에 이렇게 끼워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호객 행위로 봐야 되나요.

▲박영주 변호사= 전단지를 차량 위에 붙이거나 끼우는 그런 행위도 모두 호객 행위입니다. 역시 단속 적발될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유치장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호객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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