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광주 붕괴사고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고개 숙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지난 11일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23~34층 양쪽 외벽이 붕괴된 사고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1명은 결국 숨졌고, 지난 26일 사고 현장의 상층부에서 실종자 5명 중 1명의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낸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습니다.

당시 재건축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7개월 전에도 이들은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상류층의 상징’으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럭셔리 도시형생활주택을 모토로 한 ‘아이파크‘를 통해 성장가도를 달린 현대산업개발.

그러나 정 회장은 잇단 참사에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개발로 시작해 아이파크 브랜드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철거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숨지시거나 다치셨고, 다시 지난 11일 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마저도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정 회장에 대한 날선 비판은 이번엔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 협의회 이승엽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실종자 수습이 우선이다"며 "정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 없는 사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믿을 수 없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정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건 실질적 지배를 유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 현대산업개발 경영진들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무관용’을 강조하고 나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민동환 변호사 / 법무법인 윤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규칙에 따라서는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종되셨던 분들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5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거라...”

일단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 등을 들어본 뒤 다음 달 17일 청문 절차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확정할 방침인데요.

다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현대산업개발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음 달 중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법을 근거로 등록 말소까지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거듭 밝힘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10항에선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만약 광주 학동 사고와 화정동 사고 2건 모두 최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다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는 게 건설 분야 전문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의 말입니다.

[민동환 변호사 / 법무법인 윤강]
“(영업정지 1년 8개월 처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광주 학동 사고’건은 정확하게 원인이 현대산업개발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건은 골조공사 관련해서 아무래도 책임이 과징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벽에 붕괴가 일어났던 타워크레인이랄지 아니면 골조공사의 동바리 설치여부나 거푸집 존치기간 여부는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리감독 부분에서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일단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사퇴한 정몽규 회장에 대해 덮어 놓고 비난만 할 순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고원인 규명이나 대책 마련은 제대로 시작도 않은 채 회장직만 내려놓은 것은 국민들 눈엔 당연히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생사도 파악 안 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우선으로 하고, 추후 현대산업개발이 신뢰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주 핫(HOT)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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