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윗집에서 내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한 아랫집 주민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수차례 인터폰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랫집 남자가 지속해서 연락해 두려움을 느낀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B씨는 연락을 받은 횟수, 일시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전화·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해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히사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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