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새해 첫날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현금 약 11억원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6일) 공동 건조물 침입·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2일 1명을 인천에서 붙잡았고, 21일 나머지 1명을 부산 은신처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코인 투자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 290만원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무실 출입문과 내부에 순차적으로 카메라를 설치, 출입문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또 이들은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부자와의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