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택배 운송장 확인 후 돈을 송금했는데 배달된 택배에는 사전 한 것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전화도 꺼져 있고 알아보니 아이디도 다른 사람 아이디를 해킹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택배를 열어봤는데 노트북이 없고 사전이 들어있다니요. 지금 상대방이 이거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사실은 이게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작정하고 사기를 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와 같은 사건은 굉장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은 돈을 받고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기의 종류고요. 굉장히 실제로도 빈번한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기죄 당할 것 같은데 사기죄로 고소부터 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해서 이제 공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신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인적 사항 주소 이런 거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주소만 알아도 물론 이제 판결문 자체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판결문을 받더라도 결국 이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판결문을 받더라도 그것이 별로 큰 효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제 종이 쪽지에 불과한. 그래서 일단은 사기로 고소를 해서 제일 좋은 것은 가해자의 신변까지 확보를 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 절차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고소 진행하는 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고소 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은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한 사람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합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합의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고소를 하겠다. 진정을 넣겠다고 좀 겁을 주면서 그 전에 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연락을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선은 실제로 내가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만 해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서 지금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또 한 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고소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아서 보여주면 의외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고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 전에 좀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 주고받는 과정 중에 연락처나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뭔가 있었을 테니 이런 방법을 좀 통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진정서 얘기를 하셨는데 경찰서에 진정서 내는 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준철 변호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 수사팀을 방문하면 진정서 양식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양식에 빈칸을 채워서 완성하는 방법과 미리 작성해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진정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정인 본인의 정보는 당연하고 피진정인의 이제 정보를 적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피진정인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미상이라고 남겨두어도 사실 큰 상관 없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도 이제 진정 취지 진정 내용 예를 들면 피해 일시, 인터넷 사이트, 연락 수단, 피해 금액, 입금 계좌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고 경찰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하는 것이 조금 신속한 수사와 절차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정서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성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게 처리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은 경찰서에서 1차 조사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보통 3개월 그리고 검찰에서는 2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사실 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우편 통지서 같은 것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은행에 송금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자금 반환 요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금 반환 요청은 보통 이제 착오 송금 때 네 이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측에 이제 사기를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돈을 잘못 이체를 했다. 잘못 송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착오 송금이라고 주장을 하면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판매자에게 다만 이제 은행 직원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이 상담하신 건은 착오 송금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라서 이런 방법은 추천 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사기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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