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선후보 김건희 씨의 과거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여권 일각의 의혹제기에 국민의힘이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한다"며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MBC가 공개한 '7시간 통화'에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을 부인하며, 해당 검사와 간 체코 여행은 패키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김씨의 체코 여행시기는 2004년 7월로, 개명 전 이름 '김명신'으로 조회해야 한다"며 개명 전 이름으로 조회한 출입국 조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의 조회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김명신'이라는 한국 국적의 여자가 2004년 7월 8일 출국해 2004년 7월 18일 입국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출입국 기록 조회 과정에서 '김명신'으로 검색하지 않아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하면서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덧붙여 "국가 전산을 조작했느니,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느니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재명 대선후보 말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안 의원에 대해선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원의 허위사실 유포자이자,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윤지오의 거짓말 사기극 설계자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