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남성 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일명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자마자 바로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6일) 법원에 따르면 김영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은 이날 오후 기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재판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김영준이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무려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영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