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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단계적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도 법제화한단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26일) 노동 6대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 휴직을 보장하겠단 방침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해소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분야와 관련해선 "공공 발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사회적 타협으로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후보는 덧붙여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예산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도 보장하겠다고도 표명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도 설립한단 공약입니다.

주 4.5일 근로제와 관련해선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엔 혜택을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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