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오늘(26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30일이나 31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자 토론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횟수나 형식, 내용 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방송 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이나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