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31살 남경읍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최봉희·진현민)는 오늘(25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노예라 부르고 피해자 협박해 착취물을 얻어내는 데도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 지적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포로 인해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검찰의 판단 하에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남경읍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남경읍의 형량이 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무엇일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2년된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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