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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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언니까지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오늘(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A씨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뒤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의 언니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씻고 나오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106만원 가량의 게임 아이템까지 결제한 것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두 딸을 동시에 잃게 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별도로 진행된 컴퓨터 등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은 아무리 화가나더라도 타인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미미한 단서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기 보다는 수차례 재판을 받으며 알게 된 법 지식으로 인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뒤 가석방의 기회를 얻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 형사법은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차후 가석방 결정에 매주 신중하고, 그 결정에는 피해자의 유족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법이 죽었다. 터무니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우리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남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고 피고인의 목숨만 목숨이냐"며 "범죄자는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인 우리들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력이 모두 황폐해 마지 못해 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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