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관여 증거 부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재작년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재작년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최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와 동업자들이 병원 문을 연 것은 불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해 7월 있었던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건물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최씨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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