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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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방송토론에 반대하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25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다)는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심문엔 심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심 후보에 앞서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가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의 권익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 3사는 "언론기관 초청 토론이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늦어도 내일(26일)까진 결정하겠단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고법에선 요양병원 불법 개설로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씨는 또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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