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22년 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모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1월 24일 오전 10시 기준 6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위 동물 학대 논란은 동물자유연대가 1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 드라마를 방영 중인 방송사 측이 촬영 중 말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점화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배우를 태운 말이 발목에 와이어가 묶인 채 달려 나오다가 몸체가 강제로 들려 뒤집히면서 고꾸라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낙마하는 장면을 실감 나게 촬영하기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렸다는 것인데, 영상에는 말이 고꾸라진 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말의 생존 여부와 안전 확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방송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 촬영 일주일 후 말이 사망했다고 알리고,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면서 사과하였으나, 말이 결국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자 여론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30여 년 전인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단 12개의 조문뿐이었으며, 동물 학대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 20만원에 불과했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현재 47개 조문의 형태를 갖추었고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동법 제8조 제2항 제3호),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 측이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에 대한 고의성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을 강제로 넘어뜨린 것이 드라마라는 오락물의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말이 다칠 수 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권 보호단체가 해당 드라마 촬영자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한 만큼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동물학대인지 여부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몇 초에 불과한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동의할 시청자는 없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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