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에 좀도둑이 있습니다. 볼펜, A4 용지 등 사무용품은 사놓는 족족 없어지고 커피믹스나 음료도 뒤돌아서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용으로 쓰는 고가의 USB도 자꾸 없어져서 사원들끼리 의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회사의 사무용품과 비품을 개인 용도로 가지고 가는 직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앵커= 아 이 내용과는 좀 별도로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고 해서 회사 물건을 소소하게 사적으로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행동이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소확횡’이라고 해야겠죠. 변호사님 이 회사 비품을 슬쩍하는 소확횡 놀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이걸 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사실 범죄 행위고요. 물론 이제 소소하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물품이 이제 저가, 아주 작은 금액의 물건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 좀 덜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실은 범죄 행위고요. 우리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 변호사님도 뭐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실 것 같은데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보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 자체는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앵커= 도덕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셨군요. 회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작은 보상심리다. 일탈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횡령이라는 단어 쓰고 있잖아요. 소확횡이니까 비품 가져가는 행동 횡령죄가 되긴 하겠죠. 

▲이성환 변호사= 근데 지금 이제 횡령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령죄의 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이 회사 비품을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과연 그 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품은 그 회사의 재무를 관리하는 자의 보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과연 보관하고 있는 자냐.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회사 물건, 내가 볼펜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횡령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절도죄에는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이고 다 알고 계신 개념인데요. 회사의 재물을, 회사의 비품인 믹스 커피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용지를 조금 가져가거나 믹스 커피를 조금 가져간다.이런 게 좀 어떻게 뭐 문제 되겠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하게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너무 소소하지만 예를 들어서 볼펜 같은 거 잠깐 집에 가져가서 쓰다가 다시 회사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환 변호사= 뭐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사실 절도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볼펜을 잠시 쓰고 왔다. 아니 뭐 장기간 썼다고 해도 뭐 잉크를 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도죄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남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이 있느냐. 그 의사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에 따라서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본인의 내심의 의사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 태양, 그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제 팬을 가지고 갔다가 돌려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불법 영득의 의사니까 가져가서 내 걸로 하려고 하는 소유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져가서 내 걸로 계속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상담자분 내용을 보면 볼펜이나 저희 지금 얘기했던 종이,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고가의 USB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회사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로 회사가 직원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뭐 범죄 행위가 있다면 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를 알고서도 묵인해 오고 있고 또 그걸 실제로 고소까지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확횡이 아니라 ‘소확절’이 이제 관행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 진술, 뭐 가해자 피해자 이런 부분 다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이 부분 직장인 분들 많으시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 법률방송에 있는 볼펜 쓰고 끝나고 갖다 놓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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