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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가 유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 녹취록' 방송 금지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언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해 판결문을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별지 내용이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MBC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당일 오후 5시 26분께 별지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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