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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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행이 무산됐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빙상연맹이 심 선수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고, 징계 정도도 적정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판단 이유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대리한 김경현 변호사는 “심석희 측이 이번 논란을 일으킨 스마트폰 메시지가 불법 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사 절차에선 형사 공판처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빙상연맹이 별도로 조사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정도에 대해서도 빙상연맹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 선수는 지난해 10월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 등으로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심 선수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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