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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정이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규제로 시름하던 접경지엔 화색이 돌게 됐습니다.

다만 해제구역 개발 시 일부 지역은 환경·먹이 오염이 불가피하단 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905만3894㎡, 약 274만3000평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나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 시설을 제외하고는 해체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접경지역, 경기·강원·인천 등 6곳의 해제 면적 비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통제보호구역으로 분류한 369만㎡, 약 112만916평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철원, 인천과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등이 대상입니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선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고양시·양주시·김포시·연천군, 인천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양구군·양양군 등이 대상인데,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편이 해소될 것이란 게 당정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겠단 기조입니다.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방 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지방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군사보호 시설구역의 지속적 완화, 접경지역·민간인통제선 축소,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해제·완화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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