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인터넷 방송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해 법적 대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또 서울의소리에서 해당 녹취를 넘겨받고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캠프 측은 오늘(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건은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서 심리해 양측 의견을 듣는 기일을 열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같은 방송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강력 대응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씨가 통화에서) 7시간 얘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적인 대화였다"며 녹취 공개를 이른바 '몰카'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 내용과 관련해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여러 방법으로 중년 부인 김 씨에게 접근해,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얘길 조금씩 하다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얘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는 또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한편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가 녹음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동영상을 언급하며 "선관위는 (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끝까지 튼 적이 없다"며 "만약에 이 녹음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을 다 틀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