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또는 이 의원이 항소할 경우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6개월 구속되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의원이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일찍 갚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해당 자금은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차량 보증금과 명품 쇼핑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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