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이하 ‘술도녀’)이 화려한 성적(스트리밍 서비스 유료가입 기여 수치)을 내며 첫 시즌을 종영했고, 이러한 기록에 힘입어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상파에서 다룰 수 없는 음주, 욕설 등의 자극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세 친구 사이의 우정, 직업, 가족 등에 대한 일상적인 소재가 현실적이지만 조화롭게 배우들의 연기와 어우러져 있는 완성도 높은 드라마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화에서 안소희(이선빈 분)가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다른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빈소 준비, 상복, 입관, 발인 등의 장례식 절차에서, 상주, 손님 응대, 상주 친구들의 빈소 지키기 등 우리나라 특유의 장례 문화까지 그려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웰메이드 드라마인 술도녀에서도 필자의 법률용어 바로쓰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안소희와 강북구(최시원 분), 인턴사원 사이의 에피소드 중 ‘고소’와 ‘고발’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안소희, 강지구(정은지 분), 한지연(한선화 분). 이 술도녀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금주를 결심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인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예능작가인 안소희는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기억력 때문에 PD인 강북구에게 구박을 당했는데, 친구들과 즐겁게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오히려 강북구가 게임 이름을 잘못 얘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 강북구 PD가 있는 술자리를 찾아 갑니다.

강북구 PD를 만난 안소희는 게임 이름이 ‘방과 방사이’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라고 소리치면서 몸소 게임 동작을 보여주다가 그만 강북구 PD와 입을 맞추고 맙니다. 다음 날 안소희를 찾아온 강북구 PD는 큰 일이 났다면서, 어제 안소희로부터 입맞춤을 당한 현장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턴사원)가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안소희를 성추행(이 역시 정확히 표현하면 ‘강제추행’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 후에는 이와 연결되는 술도녀들과 막강 인턴사원의 술대결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소권자를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고발권자에 대하여는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전체 문맥으로 뜻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 글자 차이라서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법률상 ‘고소’와 ‘고발’은 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자가 다르고, 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것처럼 용어 사용의 작은 차이가 드라마의 완성도를 보다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변호사인 필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더욱 엄격하게 이러한 법률용어에 대한 작은 실수가 없도록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겠다는 자아성찰을 담은 다짐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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