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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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재작년 서울 마포구 모텔에 한밤중 불을 질러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조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결 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40분 경 조씨가 2달 간 숙박해온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서 객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조씨가 불을 지른 이유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 거절을 당해서 였습니다. 

이 사고로 모텔에 있던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조씨의 난동을 말리던 모텔 주인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불이 난 뒤 혼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씨는 이미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 조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긴 했지만,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이라 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관찰관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인화물질 등이 필요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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