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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7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체류 기간이 넘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등 재해로 인해 항공노선이 폐지되거나, 국경 폐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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