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와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되는 법’, 이번 주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세무사님 어서오세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에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고 한편으로는 새해 시작부터 오스템임플란트라는 회사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소란스러운데요. 일단 임인년(壬寅年) 달라지는 금융제도부터 살펴볼게요. 변호사님, 올해엔 어떤 제도들이 새로 시행되고 달라지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서민 취약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려해서 창업과 자산축적을 위해서 지원제도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융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있고요. 네 번째로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환경이라든지 기업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ESG를 강조하고 ESG정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의 분배의 정의가 조금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실물경제의 지원효과를 강화하도록 했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시청자들의 경우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이슈인데, 가계부채 관련 제도정비를 예정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6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모두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우선적으로 살펴볼게요. 청년층 창업과 자산형성 관련한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그동안 코로나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하고 해서 주거비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움들이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이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3월을 목표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조성한 펀드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운영을 좀 하고요. 그 중 일부를 한국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탈에서 일부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벤처캐피탈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 420억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꾸로 이것을 받으실 수 있는 청년 창업가분들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확인해보시면서 이 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적금상품이 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받는 기준으로 해서 총급여 3600만원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를 하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들에게 시중이자율에 더해서 적금 납입금액에서 2~4%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주는, 이자소득도 비과세해주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기준을 좀 높여서 총급여가 5000만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38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가계부채 이슈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엔 무엇이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SR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 시,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차입자 단위로 DSR이 적용되고요. 이 DSR 산정시 카드론까지 모두 포함돼서 산정하거든요. 만약 올해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7월 전에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DSR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뜻이죠.

▲김철현 세무사= DSR이 영어 약자인데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서 결국엔 ‘총부채 대비해서 내가 원리금을 얼만큼 상환할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대비 내가 갚아야할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와는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DSR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한다면 대출한도는 줄어들고 결국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선 좀 더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세무사님 설명대로 DSR 적용이 강화되면 대출이 어려워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수요자들의 대출도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방안엔 뭐가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대신 결혼이라든지 장례 또는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연 1배까지 제한 규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상품을 이용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연 5억까지, 지방은 연 3억까지 보증이 됐는데, 이제는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까지로 상향됩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수도권에서 부동산 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분명히 상향된다는 건 커다란 장점이고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전세금 한도는 올해 1월이고 그에 비해 DSR 적용이 강화되는 것은 7월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대출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가 대출하기에 유리하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우선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사상 최대규모죠. 무려 18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사건이 벌어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커다란 상장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과연 회사에서 얼만큼 통제를 하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나름대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회계관리제도를 두고는 있어요. 특히나 오스템은 상장사였잖아요. 상장사들은 외부회계감사,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발표안 중에 ESG 관련해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회사들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해서 보다 작은 기업들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내 일종의 통제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사에선 재무보고 뿐 아니라 횡령 같은 부정사건, 회계정보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을 어느정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부터 최종 결재권까지 체계적으로 이런 업무들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 좀전에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보통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은 뭐 직원이 잘못한 건 명백하고, 다만 많은 분들이 회사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약간 수사 진행 현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많이 있긴 해요.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이체가 됐을 때 임원들 여럿한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해놓기만 해도 임원들이 보고서 ‘큰 금액이 이체가 됐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대부분 기업뱅킹에서는 직원이체를 누른다 할지라도 임원이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구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회사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일일 자금현황 보고를 해서 우리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엔 대부분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장부를 작성하는 부서를 2개를 나누고 있어요.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선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돼 있고,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이체를 하기 전에도 우선 결재를 임원한테도 상신을 하지만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부서에도 그것을 통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금집행 부서에서 자금이 쭉 결재를 타고 올라가면 그것을 장부에 작성하는 경리부서에서도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상황을 알고 그걸 장부에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선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앵커= 이번 횡령 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5일(영업일 기준)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21일 전까지 거래소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결정 예상하시나요.

▲김철현 세무사= 아무래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 바로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보호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분기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이 횡령사건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상장폐지까진 가진 않겠지만 앞으로 좀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슈가 추후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앵커= 새해가 되고 많은 금융제도가 변화하는 와중에 오스템임플란트 사건과 같은 커다란 사고도 있었는데요. 올해 일단 잘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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