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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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마포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사건 가해자 황예진씨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오늘(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119 도착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헤어지자고 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할 의도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한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황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에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실히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즉각 항소해 주길 공판 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이라니", "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등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5일날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나 벽으로 세게 밀어 충격을 받게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주민이 나타자나 이씨는 황씨를 오피스텔 1층으로 데려갔고, 황씨가 자신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자 다시 벽으로 밀어 의식을 잃자 그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황씨는 뇌출혈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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