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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에서 4선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합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조윤애 공동혁신위원장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조건을 논의할 때는 3선 초과 금지안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를 포함한 요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중진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돼 무산됐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또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50%를 하향하고 후보 등록비나 경선비용도 50% 하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공동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 반환하고, 5% 이상 득표할 경우 50%를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내세웠습니다.

혁신위는 나아가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해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방안과 당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관련 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을 20% 이상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세운 방안을 민주당이 현실화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21대 국회 전에도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내세웠다가 보수 야권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똑같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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