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전문 차상진 변호사 "법률 요건상 몰수 보전 가능할 듯"
[법률방송뉴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원 한 명이 회삿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씨가 횡령한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2047억 6057만원의 무려 대부분을 차지하는 91.81%에 달해 횡령 규모가 상장사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한 이씨는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출금 내역,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오늘(4일) “계좌 추적과 범인 검거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 중”이라며 “여러 계좌에 퍼져있는 자금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달 24일 안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법 전문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보면 (횡령 금액을)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금액이 커서 당연히 특정 횡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 요건으로는 몰수보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빨리 움직여서 몰수보전을 하게 되면 계좌가 동결되니 (횡령 금액) 확보는 가능해 보인다”며 “민사 절차를 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송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차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어 “보통은 영장을 안 쳐도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니까 일단 거래 정지 시켜달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자기 재량으로 해줄 수가 있다”면서 “이 정도 되는 건이면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계좌 동결을 해준다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 회수는)동결 조치만 빠르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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