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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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관련해서 법원은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전 알게된 C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게 됩니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남편 A씨는 C씨의 배우자 D씨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외도를 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B씨 역시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며 외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 C씨를 사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재판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시입니다. 

이어 법원은 "B씨와 C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와 B씨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춰 보면 C씨와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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