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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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50대 남성은 1,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재판부가 내세운 파기환송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김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위헌 결정을 받아서인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 조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의 적발로 인해 특정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더러, 기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김씨 혐의 중 윤창호법을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만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曾以琳)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9%로 조사됐고, 시속 5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0㎞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로 숨진 피해자 쩡이린씨는 신학 박사과정 중의 학생으로, 나이가 28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같은달 23일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과 지인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해 역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사건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온 쩡이린씨의 친구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만은 최근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쩡씨의 부모가) 너무 지치고 절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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