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언 변호사 "동물학대자 가볍게 처벌해 동물학대 반복"

40대 남성에게 입양됐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입양견. /군산길고양이돌보미
40대 남성에게 입양됐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입양견.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인스타그램

[법률방송뉴스] 파양당한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무참히 학대하고 살해하기를 반복한 4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29일) 오후 2시 기준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수가 20만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담당 비서관 또는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며 국내 공기업에 다니던 40대 남성 A씨는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A씨는 해당 공기업에서 보직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반복했고, 심지어 목이 없는 개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알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청원인의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종된 입양견을 찾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이 실종견들의 입양자가 동일 인물임이 알려지며 군산의 동물보호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가 A씨를 찾아갔고, A씨의 집에는 살아있는 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난 2일 군산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푸들 19마리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대상이 아니고, 입법론적으로는 공개할 필요성도 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학대범죄는 정말 중한데, 이걸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며 “(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중하게 해야 하고 동물 입양도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범의 동물 재입양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그때그때 필요한 제도를 넣어서 만든 형태라서 전체적으로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강아지를 입양 보내거나 강아지가 죽은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강아지가 분실되는 경우에는 그 후 처리에 대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법 보완을)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입법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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