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의 대표가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없이 대가를 받고 특허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4일 윕스 이형칠 대표와 총괄상무 2명 등 모두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특허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일반적인 특허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윕스가 '지식재산 토탈서비스' 명목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와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999년 설립된 윕스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특허 검색 사업을 선보이며, 현재 2억 건이 넘는 특허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으로, 윕스는 지난해 매출 343억원, 영업이익 6억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윕스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윕스가 일반적인 특허 조사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윕스 측은 “특허 조사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업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건네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윕스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를 압수수색하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윕스 대표와 임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분야를 명확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오늘 "무자격 변리 업무가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의한 처벌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행 미비한 변리사법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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